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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3

장애인 노동권의 현실과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배영준(광주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활동가) 근로자의 날 또한 노동절. 그 수많은 노동자 중에 장애인 노동 환경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노동절에 대해서 비장애인 중심으로는 많은 연대 발언을 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그 시간 동안 장애인 노동환경과 제도에 대해서는 누구 한 사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장애 노동 환경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퇴근하는데 과연 장애인 노동자분들이 얼마 정도 받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까. 비장애인들과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최저임금도 못 미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고.. 2023. 5. 5.
장애인 노동권과 사회적 재생산 전지윤 [아래 글은 지난 11월 13일에 전장연 노동권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필자가 제출한 토론문이다. 그날 토론회는 먼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의미와 전망’(정창조. 전장연 노동권위원회 간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정동은. 서울형권리중심공공일자리협력단 사무국장)의 발제가 있었고 이어서 토론자 3명의 의견 제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날 토론회의 모든 발제문과 토론문들은 ‘노들장애학궁리소’ 홈페이지에 올라 있다.(http://goongree.net/disability_related_data/89679) 의미있고 유익한 토론 자리를 마련하고 기회를 제안해주신 전장연 노동권위원회에 감사드린다] ● 정창조, 정동은 두 분의 발제를 매우 인상적이고 유익하게 보았다. 새로운 내.. 2020. 11. 26.
장애인도 인간답게 노동하고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이 나라에서 장애인은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빼앗겨 왔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서 특히 명백하다. 장애인 중에 무려 61.5%가 ‘비경제활동인구’이며, 고용률도 전체 인구 고용률의 절반에 불과하다. 월 1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율도 29.1%나 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 2016년 장애인 취업자 88만 명중에서 중증장애인은 17.3%에 불과했다. 여성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2.4%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이 ‘월 100만원 미만’이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노동권을 파괴해 온 장본인은 바로 이윤만 우선하는 자본이다. 2015년에 장애인 의무고용율 2.7%조차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78.3%나 달했고,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도 저임금으로 착취하기 일쑤다. 문제는 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