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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2

국가의 허락없인 해방을 꿈꿀 자유도 없는 나라 전지윤 6월 22일 이진영 대표에 대한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의 논리는 이 나라에서 오로지 ‘국가가 허락하는’ 사상과 양심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건전한 비판은 허용되지만 혁명적 주장은 안 된다’는 잣대에 따라 ‘학살, 부패, 전쟁을 낳는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변혁해서 참된 자유세상으로 나가자’는 이진영 대표의 주장은 범죄 증거가 됐다. 혁명적 수단을 암시한다는 이유로 의회주의에 대한 비판도 문제가 됐다. 북한, 소련에 대한 비판마저 문제라 했다. 그것은 ‘범죄자가 다른 범죄 수법을 비판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였다. 이진영 대표가 ‘PD, NL 계열을 가리지 않고 소통하며 유대 관계를 맺어 온 것’도 문제가 됐다. ‘연계활동’이 위험성을 더욱 키운다는 얘기다. 결국 ‘국가가 허락하는.. 2017. 6. 24.
국가보안법 - 촛불을 끄려는 자들의 독성 병기 전지윤 최근 이진영 대표에 대한 구속은 촛불에 대한 공격이면서, 동시에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시대착오적인 악법인지를 다시 보여 줬다. 서점이나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온라인에 올리고 판매했다고 구속되는 일이 언제든 가능한 것이다. 나도 10여년 전에 국가보안법으로 두 번 구속된 적이 있다. 당시 나에게 적용된 것은 국가보안법 7조였다. 내가 반국가단체, 즉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 관료들이 노동자를 억압하는 체제이며, 북한 노동자들은 관료집단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도 말이다. 두 번째 구속됐을 때 검찰이 나를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증거물은 이런 것들이었다. 대학 수업 때 제출한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 리포트, 한 잡지에 기.. 2017.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