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 위한 길/ 지귀연 대신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김지수
● 세월호 진상규명이 됐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끔찍한 무능에는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했다. 끔찍한 무능을 일개 해경 123정장 징역3년으로 퉁치려는 이상 진상 규명은 끝난 게 아니다. 유가족들의 입을 틀어막는데 있어 누구보다 유능했던 것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하나도 되지 않은 진상규명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아니다. 지금까지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123정장 김경일의 지휘 계통 윗사람들을 다시 기소하라.
끔찍한 무능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라. 국가 권력을 남용해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은 자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라. 나는 중양해양안전심판원에서 세월호의 침몰원인으로 판단한 과적과 화물 고박 불량 및 적재 불량, 항로 급변경에 대해서 충분히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내가 침몰 원인보다 훨신 더 많이 관심 갖는 '왜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어떤 끔찍한 무능이 원인이었다면서? 근데 세상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설명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의도적인 침몰과 의도적인 구조 방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제일 높은 집단이 세월호에 관한 정보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 중 하나인 세월호에서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이다.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과연 멍청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해서 음모론에 잘 빠진 걸로 치부하고 끝낼 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끔찍한 무능이 적극적인 구조 방해처럼 보이는 수준이라면 그에 맞는 수준의 처벌을 내렸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해경에서, 해양수산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누가 제대로 처벌을 받았는가? 그 끔찍이 무능한 판단은 123정장 개인이 단독으로 내린 걸로 결론 내리고 123정장 홀로 징역 3년 받고 끝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도 사고 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는데 있어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유능하게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사찰하고 감시하고 괴롭혀대고 집회하면 잡아가고 처벌하며 국가권력을 남용했는데 그 잔악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하나도 없다.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파면의 이유에서도 빠진 비없는 구름같은 이 세상을 나는 저주한다.
박근혜 탄핵 사유에서도 세월호가 빠져 있는 이 비 없는 구름 같은 세상에서 과적과 항로급변침, 끔찍한 무능이 결합되서 그것 때문에 304명이 죽었고 그건 123정장 김경일이 단독으로 내린 잘못된 결정 때문이므로 '김경일 징역 3년 땅땅땅 나머지는 끝' 하면 사람들이 그걸 참도 잘 받아들이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아 들인다 쳐도 2014년 5월 17일 세월호 유가족들과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다 연행당해 강동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김지수(나)는 그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이라도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 그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에 개입된 사람들, 유가족들의 입을 틀어막는데 책임있는 박근혜, 황교안과 책임자들을 다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잘못에 부합하는 수준의 처벌을 소급해 내릴 수 있도록 특별법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 특별법은 소급적용도 가능하지 않은가.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없이는 백날 진상 규명 되었다고 떠들어 봐야 당사자에게는 하나도 진상 규명 안 된 것과 마찬가지일 뿐!
그러므로 책임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침몰 원인과 구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진상규명 다 끝났으니 그거 믿고 있으라고 한다면 나는 그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차라리 의도적인 침몰과 구조 방해가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의 곁에서 끝까지 그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며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 세월호가 침몰했던 그 날과 똑같은 고난주간 수요일 2025년 4월 16일.
● 지귀연과 판사동일체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
지귀연과 판사동일체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 군사법원법을 활용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123 내란(군사반란)을 단죄하자. 현재 윤석열의 123내란을 다루는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여러 수상한 일들이 포착되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는 3월 초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하여 윤석열 탄핵 파면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내란 진압 과정에 큰 방해를 하고 내란세력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런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이 파면된 지금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공범 군인들 재판에서 수상한 행동을 여러 개 하고 있다.
노상원의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정보사 정성욱 대령을 변호하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내란 가담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윤석열 노상원 재판의 증인인 정성욱 대령이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 변호사인 김경호 변호사를 지귀연이 퇴정시킨다고 하였다.
그 증인석의 진술이 정성욱 본인의 형사재판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증인석 증언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귀연이 비상식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지귀연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법정 출석하는 모습을 비공개하고 법정 출석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재판 영상 촬영을 불허하려 시도하고 내란 부역을 거부한 수방사 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의 진술 증거능력 채택도 보류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결정을 연달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지귀연 재판부와 판사동일체 현 대한민국 법원에게 123 내란 피의자의 재판을 믿고 맡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윤석열의 123내란을 특별법원 특별재판부를 통해 단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현행 헌법과 법률은 특별법원을 군사법원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는데 있다. 고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123내란을 특별재판부에서 단죄할 방법은 군사법원밖에 없다. 다행히 헌법재판소에서 그 길을 열어 주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탄핵 심판 2024 헌나8 판결에서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남용 오용해 일으킨 사건으로 규정하였다. 그 판결의 취지를 잘 해석한다면 123내란 특별법에서 123내란 단죄를 군 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하여 군사법원을 통해 단죄할 수 있다.
123내란 군사반란에 부역한 민간인(국무위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헌법 제27조 2항을 따져보면 123내란을 반란죄 처벌할 때 군사법원에서 단죄가 가능한 민간인이다. 군사법원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하고 특별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관들을 (준장/소장급)군 법무관으로 특별임관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군사법원의 수사와 기소를 총괄할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 박정훈 대령을 준장으로 특진시켜 임명하는 아주 좋은 발상도 가능하다. 윤석열의 국가권력 남용의 제일 악랄한 사례 중 하나가 채수근 상병 순직과 박정훈 대령에 대한 탄압이었음을 상기할 때 상기 제안은 역사적으로도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는 이렇게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이 이상하게 가도록 봐줄 수 없다. 지귀연 재판부와 그에 부화뇌동하는 대한민국 법원에게 내란 재판을 믿고 맡길 수 없다. 특별검사와 특별법원을 통하여 특별히 단죄해야 한다. 다시는 군인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킬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큰 단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사 등록 202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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