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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입장3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인권규약 제1조 (총칙) 모든 사람에게는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인종, 민족, 국적, 장애여부, 나이, 학력, 직업, 외모, 소득,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 · 폭력 · 혐오 · 억압 · 배제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 원칙을 항상 잊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 제 2조 (각종 인권 침해의 양상) 차별, 폭력, 억압, 배제 등의 각종 인권 침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1) 물리적 폭력 : 폭행, 기물파손, 위협 등 2) 자기결정권 침해 : 성적 자기 결정권,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관계에 대한 자기 결정권, 흡연·음주에 관한 자기 결정권 등 3) 언어폭력 : 폭언, 욕설 등 4) 비하·무시 : 개인 혹은 특정 정체성 비하 등 5) 사적 정보 유출 : 성 이력, 성정체성, 성적 지향, 장.. 2017. 6. 12.
‘다른세상을향한연대’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라 한다. 제2조 [목적]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는 민주적 토론과 활동을 바탕으로 전 세계 노동자 · 사회적 소수자 · 민중의 자기해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정의] 회원은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의 ‘기본입장’의 핵심 취지에 동의해서 가입 의사를 표시한 사람들을 말한다. 제4조 [권리] 1. 회원은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의견의 제시는 시간, 장소, 수단, 범위 등으로 제약되지 않으며 그 의견을 회원들에게 공개·전달할 권리가 있다. 2. 의무를 이행한 모든 회원에게는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 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5조 [의무] 1. 회원은 ‘다른 세상을 .. 2016. 10. 17.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한다 * 우리는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세상을 꿈꾼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빈곤, 차별, 전쟁, 환경파괴 등 온갖 부조리와 비극, 참상을 낳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가 아닌 소수의 부와 권력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에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도 계속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본주의의 이윤과 경쟁 논리는 어떤 인간적 가치들과도 양립할 수 없다. 이것이 낳은 결과와 폐해에 맞서는 투쟁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 투쟁이 근본적 원인을 바꾸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한계에 머물기 쉽다. 이 체제가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등하며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필요를 위한, 기본 생존의 보장과 생산·사회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우리의 꿈은, 세계적 전쟁과.. 2016.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