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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과 차별

동물 돌봄의 자격

by 다른세상을향한연대 2026. 2. 14.

최태규(곰보금자리 프로젝트 활동가)

11월6일 민주노총 동물권행동 카라지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카라 운영진이 구조견을 이동장에 하루 20시간 가둬둔 것을 규탄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시사IN 신선영

[<시사IN>에 실렸던 글을 다시 옮겨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시사인과 필자에게 감사드린다.] 

지난 해에 쓴 한 글에서 어느 대형동물단체에 대해 잠깐 언급했다. 활동가들을 줄 세워놓고 보호(한다고)하는 개가 사람을 무는지 테스트를 했으며, 그 대표는 그 상황을 훈육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다. 너무 짧게만 다뤄서인지 그 동물단체의 억지는 1년이 지난 지금 더 심해졌다.

최근 그 단체의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는 개들을 하루 20시간씩 이동장에 가두어 기르는 것이 사회에 알려졌다. 이동장은 말 그대로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크레이트(crate)를 말한다. 이동할 때가 아니라 평상시에 이동장 안에 살면 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개는 그 안에서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고 화장실도 가지 못한다. 참다못해 이동장 안에서 배변하면 자기 배설물 위에서 잠을 자야 한다. 배설물에 젖은 채로 자는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졸음을 참을 수도 없는 일이다. 고통스러워하며 나가려고 애써도 그 안에 갇히면 누군가 풀어줄 때까지 나갈 수 없다는 좌절감이 차곡차곡 쌓인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면서 그 좌절은 학습된다.

한국의 동물보호법에서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기준을 보호실, 격리실 및 진료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장치는...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로서,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동물의 몸길이의 각각 2배 이상 되는 곳에 수용하도록 한다라고 적시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시설운영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년 내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반복하여 이행하지 않은 뒤에야 시설 폐쇄조치가 가능하다. “좋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이라 그런지 법이 말랑하다.

반면 동물단체가 그토록 없애고 싶어하는 동물생산업에서는 좁은 곳에 가두어 기르는 것에 대해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규정보다 조금 더 엄격하고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도 있다. 생산업에서의 사육 설비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의 2.5배 및 2(동물의 몸길이가 8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2) 이상일 것

(2) 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동물생산업자가 이 규정을 어기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다는 점에서 말랑하긴 매한가지지만, 동물을 좁은 데 가두어 기르면 그나마 경제적 불이익을 주도록 만들어놓았다.

이럴 일인가 싶지만, 잉글랜드 동물복지법까지 살펴보자. 동물생산업과 위탁업, 동물보호시설에 대해 모두 같은 기준으로 면허제(licensing)를 운영한다. 이 면허 기준의 이동장(crate) 사용에 대한 규정은 “어떠한 개도 24시간 중 3시간을 초과하여 이동장 안에 감금(confined)되어서는 안 된다...개가 완전히 서고 앉을 수 있어야 하며, 몸을 편 채 누울 수 있어야 하고, 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어야 한다.” 최대 3시간이다. 이 기준을 어기면 면허는 정지, 변경, 취소될 수 있다.

변변찮은 법이지만 동물에게는 삶의 최저선이다. 그런 법까지 동원해서 개를 좁은 데 가두어 기르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동물단체에다 구구절절해야 할 줄은 몰랐다. 게다가 문제가 불거진 뒤에 이 단체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성은커녕 해외 입양을 위한 켄넬링 교육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켄넬링 교육은 개를 켄넬에서 잘 머무르게 하기 위해 켄넬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교육을 뜻한다. 검색하면 금방 나온다. 20시간 가둬두면 켄넬을 좋아하던 개도 싫어하게 된다.

게다가 이 단체는 20시간 감금이 허위라며 보호소 운동장의 CCTV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이동장에서 지내는 개들이 하루 네 번 운동장으로 신나게 달려나가는 장면과 제 발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이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개들이 운동장에 들고 나는 시간까지 함께 공개했다. 그래서 개들이 20251020일에 몇 시간 동안 운동장에 나가 몸을 움직일 수 있었는지 명확하게 증명된다. 네 번의 시간을 다 합치면 3시간 29분이다. 가둔 시간이 20시간 31분이라고 하지 않아서 허위라고 하는 것인가.

동물이 중요한 사회가 되어가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다. 후원금이 연 수십억에 달하는 단체라도 자원이 빠듯한 것은 다 비슷하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식과 태도다. 돈이 부족하고 돌볼 동물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하면 얘기가 달랐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 그렇게 할 거라고 버티고 있다. 개를 기지개도 못 켜는 이동장에 가둬놓고 훈련시킨다고 강변할 정도로 무지하면, 동물보호운동을 할 게 아니라 교육부터 받아야 한다. 동물에게 몹시 위험한 사람들이다.

(기사 등록 202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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